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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에서 D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도로 교통법 준수의 의지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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