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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16032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3.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4. 12. 22.경 D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E 답 2,757㎡(위 토지는 2006. 5. 2. 수원시 권선구 E 답 1,218㎡, F 답 1,539㎡로 분할되었고, 2006. 6. 7. 위 F 답 1,539㎡는 F 답 1,031㎡과 G 답 508㎡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3,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 원은 2005. 1. 31.에, 잔금 4억 5,400만 원은 2005. 5. 3.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은 형인 피고 B가 마련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 B는 위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 기일인 2005. 5. 3.이 가까워졌음에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모토지는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라는 등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5. 4. 25. 피고 B에게 4억 원 여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수원시 권선구 F 답 1,031㎡에 관하여는 2006. 6. 7. 수원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는 2006. 6. 12. 수원시로부터 위 토지의 보상금으로 362,396,5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06. 5. 4.부터 2009. 7. 1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1.에는 1억 5,000만 원, 2011. 11. 9.에는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지급기일 금액(원) 지급기일 금액(원) 2006. 5. 4. 10,000,000 2008. 5. 8. 10,000,000 2006. 9. 6. 30,000,000 2008. 10. 7. 10,000,000 2007. 3. 6. 10,000,000 2009. 7. 13. 10,000,000

마. 원고는 피고 B를 아래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 제1항의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아래 제2항의 사실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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