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61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E 전 1,031㎡ 중,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