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61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E 전 1,031㎡ 중,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E 전 1,031㎡ 중,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