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이자 D의 배우자이다.
나.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피고 B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 대 7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을 일컬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피고 B는 수원시 권선구 E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원고는 본 필지에 따른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업무 총괄 범위 : 토지에 관한 사항 일체, 시공사, 분양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업무) 제2조 피고 B의 의무사항 가) 피고 B는 현재 소유자 F(담보제공자)과 사업주 피고 B 간에 담보대출 및 기타 금융을 발생하여 원고가 건축허가 전 선분양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일금 일억 원정을 지불한다.
(\ 100,000,000) 무궁화 신탁 요청사항 :
가. 건축허가 접수 (설계사무실 별도)
나. 건축허가 전 선 분양에 따른 기존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철거 / 홍보관 및 분양사무실 건립 / E 이지아이 휀스 및 주 출입구 설치 등 나) 피고 B는 현재 소유자 F의 요구로 멸실신고 후 피고 B가 지정한 D(모친)에게 토지에 대한 명의자를 변경을 한다. 다) 피고 B는 건축허가 후 무궁화신탁과 협조하여 분양승인을 득한 후 선분양에 따른 사업주(모친: 토지주)로서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라) 피고 B는 건축허가 후 분양결과물에 따라 업무비로 월 일금 일천만 원(\ 10,000,000)을 업무대행비로 지급한다. (무궁화신탁과 협의) 마) 피고 B는 사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