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6.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양산시 D 답 1,031㎡, E 답 208㎡, F 답 1,09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를 대금 5억 2,200만 원에 매도하되, 2019. 9. 9. 계약금 4억 7,2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2019. 12. 30.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9. 9. G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9,6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G조합으로부터 대출금 5억 8,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4억 7,2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9. 9. 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5,000만 원은 2019.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이상,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매매잔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