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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3구합1450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5,17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 대한민국의 사업 1)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수원-광명 고속도로 B공구 2차,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8. 12.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 답 2,3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수원시 권선구 E 답 1,102㎡(이하 ‘이 사건 제1잔여지’라 한다) 및 수원시 권선구 F 답 1,248㎡로 직권분할하고, 위 F 토지를 수용 - 수용개시일 : 2013. 4. 17. 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1)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수자원개발사업{G사업,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 - 2011. 6. 7. 국토해양부 고시 H, 2012. 6. 4.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2)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의매수 - 협의매수대상 : 이 사건 제1잔여지를 수원시 권선구 E 답 278㎡, 수원시 권선구 J 답 368㎡ 및 수원시 권선구 K 답 456㎡(이하 ‘이 사건 제2잔여지’라 한다)로 직권분할하고, 위 J 토지를 협의매수 - 협의매수일 : 2013. 6. 14. 3 원고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 - 매수청구대상 :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 답 278㎡ 및 이 사건 제2잔여지 - 결과 : 2013. 6. 24. 수원시 권선구 E 답 278㎡에 대하여 보상금액 64,218,000원으로 협의매수 성립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손실보상재결 - 보상청구 대상 잔여지 :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 답 278㎡, 수원시 권선구 J 답 368㎡, 수원시 권선구 K 답 456㎡ - 재결 결과 : 위 보상청구 대상 잔여지에 대한 가격 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함. - 감정평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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