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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관광호텔 상무이사로 호텔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은 위 호텔에서 조리 장으로 근무하였다.

1. 2016. 8. 12.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 광산구 첨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 인텔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자, ' 까 라면 까고 까지 말 라면까지 말고 비비자고 하면 비빈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쓸어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 너랑 나랑 무슨 일이 있었냐,

왜 큰일처럼 오버를 하냐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가명),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CD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 시점과 그 내용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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