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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그녀의 언니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14: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어디 사는지 알려 달라,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아 씹할, 빨리 타, 죽여 버린다.”, “차에 칼이 있으니 순순히 따라와라.”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는 언니가 하는 김밥 집에 김치를 줘야 하니 들렀다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곳을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로 위 식당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도 피해자의 언니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약 26cm ) 2개를 보여주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 언니 있는 곳을 대라.”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태운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에 있는 옥룡면사무소 인근에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위 승용차가 그곳 주변 전봇대에 부딪치게 한 후 도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할 수 없다, 네가 죽을 자리를 옥룡산에 봐 놓고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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