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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5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 C(여, 56세)와 2012.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영업소의 요금소 부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약 1시간 동안 “이런 씨발년아, C 너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 좆 같은 년아.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저 년이 만나주지 않는다. 너 이년 직장을 못 다니게 해 버린다. 죽여 버린다. C와 같이 살았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5.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19:43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집안에서 대답을 하지 않자 2층 현관까지 올라가 약 20분 동안 "이런 좆 같은 년,

C. 안 나오면 불을 질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8. 1.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18:12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서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부술 것 같이 내려치면서 “이런 씹할년아.

나를 전과자 만든

년. 죽여 버릴테니 문 열던지 아니면 차에서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8. 1.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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