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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4고단16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675』 2012. 10. 5. 14:5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 터 미 날 부근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고 인과의 관계를 끊고 그만 만나려고 하는 피해자 C( 여, 47세 )를 인근 식당에서 만나서 계속 사귀 자며 소란을 피우고 다투다가 피해자와 헤어져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던 중, 그 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를 세우고 내려 피해자에게 택시에 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전봇대를 양팔로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이 쌍년 아, 죽여 버린다” 는 등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의 어깨부분 등을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 너 이 자리에서 죽고 싶냐,

택시에 타라” 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5cm )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쿡쿡 찌른 다음, 전봇대를 놓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끌었으나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쭈그려 앉은 피해자의 어깨, 목 부분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599』 피고인은 2012. 11. 13. 경 내연 관계인 피해자 C( 여, 47세 )에게 잠시만 만나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해 주겠다며 불러 내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롯데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자리에 앉아 맥가 이버 칼을 피해 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남편 E의 112 신고로 경찰이 소방서에 요청한 피해자에 대한 119 위치 확인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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