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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18:00 경 진주시 C 동물원 숲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3세) 의 E QM3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에게 보낸 ‘ 돈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긴 했는데, 이제 믿질 못하고 이 관계는 그만 하고 싶다.

’ 는 문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더러운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쪽 뺨을 1 회씩 합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00:05 경 진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제 1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뛰쳐 나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위 아파트 인근 상가 쪽으로 데려간 다음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시 G에 있는 H 모텔 306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아파서 죽을 것 같으냐.

그냥 죽을래

나가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같은 날 07:07 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나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30. 1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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