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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5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피해자 C( 여, 43세) 과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거절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27. 00:30 경 경산시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이성친구와 E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친구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뒤 피고인이 직접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주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이러지 마라. 멈추어 달라. 살려 달라” 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니 죽고 내 죽자. 보지를 찢어 버린다” 등으로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0:35 경 경산시 F 아파트 110 동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00:35 경 경산시 F 아파트 110 동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문을 연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 1 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 자를 자갈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운전석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보지 찢어 버린다.

옷 벗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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