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0. 06:4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흰색바탕에 빨간색 줄무늬 반팔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약 52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에서 회색 반팔티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다리부위가 드러난 빨간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7:1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계단에서, 노란색 반팔티셔츠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등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7: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5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