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0. 06:4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흰색바탕에 빨간색 줄무늬 반팔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약 52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에서 회색 반팔티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다리부위가 드러난 빨간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7:1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계단에서, 노란색 반팔티셔츠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등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7: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갤럭시S2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5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