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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6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 12:4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검정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13:2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흰색 반바지를 입은 20대 초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 18:5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흰색 반바지를 입은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 12:0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흰색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5. 18:05경 서울 서초구 C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증거동영상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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