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8. 20:03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에 있는 청담역을 지나고 있던 지하철 7호선 객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ON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08:4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ON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8. 07:3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을 지나가고 있던 지하철 7호선 객실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ON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1. 08: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ON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