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고시원 2층 16호실에서, 서로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7세)과 시비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20cm )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긋고, 이를 말리는 위 D를 찌를 듯이 가위를 높이 쳐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열상을 가하고, 위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위와 피고인 E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