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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8 2012고단2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8. 4. 06: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D(61세)이 바닥에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는 것을 두고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인근 손수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3cm )를 들고 와 피해자가 사용하던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자 인근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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