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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4고단371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711』 피고인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D으로서 2013. 12. 9. 경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철도 파업을 시작하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철도 파업 지지 후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08:29 경 ‘ 철도 노조 홈페이지 알림/ 소식’ 란에 “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신문, 방송에 철도 파업 지지광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광고는 후원자들의 명의를 넣어서 철도 파업을 지지 연대하는 내용으로 합니다.

( 후원계좌 : 하나은행 780-9100008-00704 전국 철도 노동조합)”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4. 2. 7. 경까지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59회에 걸쳐 합계 139,663,743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전국 철도 노동조합 후원 관련 보도자료 (G), 전국 철도 노동조합 후원 관련 보도자료 (H), 전국 철도 노동조합 후원 관련 보도자료 (I), 전국 철도 노동조합 후원 사진 자료( 수표와 명단), 전국 철도 노동조합 후원 사진 자료 (D 인증 TIT)

1. 수사보고( 철도 노조 후원 광고 관련 보고 )에 첨부된 서면 - ‘ 철도 노조 파업 지지 이렇게 실천 합 시다( 민 노총)’, ‘[ 국민행동]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 철도 노조)’, ‘[ 알림] 후원금으로 제작한 철도 파업 지지 국민광고 1호가 나갔습니다

’, ‘[ 알림] 후원금으로 제작한 철도 파업 지지 국민광고 2호와 3호가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 ‘[ 알림] 철도 파업 지지 국민광고 4, 5, 6호가 나갔습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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