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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96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기부금품의 범위 공소권 남용 증명책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전국 철도 노동조합( 이하 ‘ 철도 노조’ 라 한다) 의 W이 던 X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기부자 중에는 철도 노조의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철도 노조가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기부금품 법’ 이라 한다 )에서 말하는 ‘ 기부금 품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철도 노조 조합원이 기부한 내역은 위 범죄 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부 금품 모집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후원금 계좌’ 라 한다 )에서 2013. 12. 31. Y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 8. Z에게 31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위 모집계좌로 오납된 금액을 반환한 것이어서 철도 노조가 ‘ 취득’ 한 기부 금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기부 내역 중 철도 노조 조합원으로부터 모금된 내역의 존재 및 그 금액, 환 급된 금액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범죄 일람표 기재 기부 내역을 모두 기부 금품으로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이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범죄 일람표 기재 기부 내역이 모두 기부 금품 법상 기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2) 인과 관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철도 파업 지지 신문광고를 위해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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