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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06 2014고단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두 사실 - 2013년 철도 노조 파업 경과 철도 노조는 민 노총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2013. 3. 1. 경 K을 L으로 하는 제 25대 전국 철도 노동조합 집행부( 조합원 21,963명, 5개 지방본부, 130개 지부 )를 출범시켰다.

2013. 3. 28. 민 노총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09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 공공부분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을 전개하자, 철도 노조도 이에 합세하였고, 2013. 3. 29. 경 세종 시 정부 청사 앞에서 ‘ 제 2 공사 설립추진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철도 노조는 2013. 4. 30. 제 1차 확대 쟁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 을 심의하여 결의한 후, 2013. 5. 25. 서울 역 광장에서 조합원 4,300 여명을 동원한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국토 교통부는, 철도청이 2005. 1. 1. 경 공사로 전환된 이후 2012. 12. 경까지 누적 적자가 4조 5,000억원에 달하는데 다, 그간 누적 부채 총액이 27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 합리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이르자, 2013. 5. 23. 경 한국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영국 방식의 민간 경쟁 형( 기존 공기업을 분할하여 민영화 하는 방식), 또는 스웨덴 방식의 부분 경쟁 형( 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 참여 확대, 기존 공기업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 등 급격한 시장 개방 모델보다는 독일 방식의 공기업 중심형( 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부분별 자회사를 설립) 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국토 교통부는 2013. 6. 26. 경 철도 공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5년 개통하는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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