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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4고단10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한국 철도 공사 AM 본부의 전임 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전국 철도 노동조합( 이하 ‘ 철도 노조 ’라고 함) AN 본부 제 25대 본부장을 맡아 철도 노조 AN 본부 및 산하 22개 지부 소속 노조원 약 3,200 명의 노조 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한국 철도 공사 AM 본부 전임 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철도 노조 AN 본부 조직 1 국장을 맡아 철도 노조 AN 본부 및 산하 22개 지부 노조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부에 하달하고 하달된 지침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노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한국 철도 공사에서 수송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철도 파업 가담사실로 인해 2010. 1. 19. 해임되자 AO 위원회( 이하 ‘AO ’라고 함)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3. 1.부터 철도 노조 AN 본부 조직 2 국장을 맡아 노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한국 철도 공사 제천 보선사무소 시설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도 철도 파업에 가담한 사실로 인해 2003. 7. 26. 해임되자 AO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3. 1.부터 철도 노조 AN 본부 조직 3 국장을 맡아 노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한국 철도 공사 AP 철도차량 정비창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철도 파업에 가담한 사실로 인해 2009. 12. 29. 파면 되자 AO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4. 경부터 AO AP 지역 대표를 맡고 있고, 그와 함께 2013. 3. 1. 부터는 철도 노조 AN 본부 조직 4 국장을 맡아 노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한국 철도 공사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철도 파업 가담사실로 인해 2009. 12. 29. 파면 되자 AO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3. 1.부터 철도 노조 AN 본부 총무국장을 맡아 노조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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