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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8: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4-2에 있는 지하철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 20대 초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8.경부터 2013.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불상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촬영사진 저장 CD 및 발췌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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