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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1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0:0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행 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상의 ‘검정 가로줄무늬 흰색 티’에 하의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후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4. 17:50경부터 2014. 5. 15. 10: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14. 5. 5.”을 “2014. 5. 15.”로 정정한다.

기재대로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8명의 다리 및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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