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3고단1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9:1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이마트 1층 속옷매장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옵티머스 G-pro)를 이용하여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2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위 피해자 외에도 다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점, 1999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