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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8:57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체육공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베가레이서2)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초반)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5. 08:57경부터 2013. 9. 9. 10:10.까지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는 적지 아니하나,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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