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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2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6: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이수역 12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짧은 치마을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나이불상,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26.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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