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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7:0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수서역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1의 뒤에서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2(여, 29세)의 뒤에서 몰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다리와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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