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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64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일명 ‘D’) 등과의 공동 범행 C는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 하우스 장’ 의 역할을, E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 돈을 떼어 계산해 주는 ‘ 상 치기’ 의 역할을, F은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 텐트 장’ 의 역할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 문방’ 의 역할을, G은 F을 도와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일명 ‘ 딜러’ 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9. 17. 23:00 경부터 같은 달 18. 03:00 경까지 세종시 H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I 등 도박꾼( 일명 찍 새) 들을 모아 놓고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화투 5 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 진행을 주도하는 일명 ‘ 총책’ 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 새가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 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 짓고땡 줄도 박을 운영하면서 끝 수가 9, 8, 7인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5% 의 고릿 돈을 떼 어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J( 일명 ‘K’) 등과의 공동 범행 J, L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 하우스 장’ 의 역할을, M는 도박판의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 돈을 떼어 계산해 주는 ‘ 상 치기’ 의 역할을, N은 J과 L을 차량으로 도박장까지 태우고 다니고, 도박꾼들에게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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