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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6고단50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 하우스 장’ 의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 돈을 떼어 계산해 주는 ‘ 상 치기’ 의 역할을, E은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 텐트 장’ 의 역할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 문방’ 의 역할을, F은 E을 도와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E, F( 각 2015. 5. 28. 유죄판결 선고) 과 공모하여, 2014. 9. 17. 23:00 경부터 같은 달 18. 03:00 경까지 세종 시 전의면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도박꾼( 일명 찍 새) 들을 모아 놓고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화투 5 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 진행을 주도하는 일명 ‘ 총책’ 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 새가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 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 짓고땡 줄도 박을 운영하면서 끝 수가 9, 8, 7인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5% 의 고릿 돈을 떼 어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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