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I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G, M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3.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I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하우스장’의 역할을, V(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피고인 G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텐트장’의 역할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문방’의 역할을, 피고인 H은 피고인 G을 도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2014. 9.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3:00경까지 세종시 전의면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피고인 J 등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모아놓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진행을 주도하는 일명 ‘총책’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새가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운영하면서 끝수가 9, 8, 7인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5%의 고릿돈을 떼어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