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8』 피고인 B는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4년도 범행 피고인은 F(2016. 9. 20. 유죄 확정) 등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창고 장과 총책의 신변보호 및 도금을 보호하는 ‘ 병장’ 의 역할을, G(2015. 6. 5. 유죄 확정) 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관리하는 ‘ 창고 장’ 역할을, F은 도박판의 진행을 도와 가며 다른 도박꾼들과 돈을 걸고 도박하며 주도하는 ‘ 총책’ 의 역할을, H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 돈을 떼어 계산해 주는 ‘ 상 치기’ 의 역할을, I은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 텐트 장’ 의 역할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 문방’ 의 역할을, J은 I을 도와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 객을 모아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4. 9. 20. 23: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세종시 K에 있는 임도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명을 모아 놓고, 바닥에 깔 판을 깔고, 중앙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 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