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1. 실시 예정인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3. 1. 9. 야간 무렵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목욕탕 앞에 있는 H(I. 사망)의 주거지에서 위 H로부터 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J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할 현금 600,000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0. 09:00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시파크 건물 앞길에서 조합원 K에게 위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부산 사하구 L아파트 105동 902호에 있는 위 수산업협동조합원 M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그녀에게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시파크건물 앞 노상에서 위 수산업협동조합원 N의 모(母) O(54세)를 만나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야간 무렵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위 수산업협동조합원 Q의 주거지 근처 길에서, 그의 처로서 같은 조합원인 R(52세)에게 ‘J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으로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과 그 가족에게 현금 합계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1. 예정되어 있는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 후보자 J을 수협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평소 위 수산업협동조합원 S 등에게 위 J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들에게 투표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부산 수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