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예농협’이라 한다)의 전 경매사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원예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J의 선거운동원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원예농협의 선거인 K의 동생이고, 피고인 C, D은 위 원예농협의 선거인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 10:00경 L 소재 M식당 인근 B의 작업실에서, 원예농협 선거인 K의 동생인 B에게 “이것 갖고 아는 조합원들에게 후보자 J을 위해 선거운동을 좀 해 줘라.”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J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2,000,000원(5만 원권 40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원예농협 선거인 K의 동생으로서, 2015. 2. 27. 10:00경 L 소재M식당 인근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A으로부터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 J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00,000원(5만 원권 40매)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가항 자신의 작업실에서, 원예농협 선거인 C에게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아는 조합원들에게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 J을 위해 선거운동을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J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00,000원(5만 원권 20매)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원예농협 선거인 D에게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아는 조합원들에게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 J을 위해 선거운동을 좀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