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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64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23. 실시한 F( 이하 ‘F’ 이라 함) 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였던

G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조합원들 로서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6. 9. 16.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6. 10:00 경 경북 H에 있는 조합원 C의 축사 앞에서 C에게 ‘ 이번 조합장 재선거에 G이 나온다고 하는데 G을 찍어 달라. 다른 조합원들을 만나면 G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잘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3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2. 2016. 11. 13.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11. 10.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G 후보 선거운동을 해 달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G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G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11. 13. 14:00 경 경북 I에 있는 D의 주거지 2 층 거실에서 D에게 “ 조합장 후보 중에 G 이 일을 잘할 것 같다.

G을 밀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2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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