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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21 2015고단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B농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2015. 2.경 출마를 포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31. 10:5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에서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위 농협의 조합원 E(가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16:3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포도밭에서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위 농협의 조합원 G(가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농업협동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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