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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314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경 몽 골인 B으로부터 C 벤츠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다가 2014. 3. 경 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 이전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1.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기흥 IC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4. 2. 13.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관리시스템 화면 캡 처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출입 국 조회 등)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이전등록 미 이행 자동차 양도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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