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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83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0년 제28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母) 소외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이다.

나. 피고와 E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0년 제286호로 “채무자(E)는 2010. 6. 24. 채권자(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2할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 계약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촉탁하여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E이 원고의 인감과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E이 소지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원고의 인감인 이상 위 위임장은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E은 원고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공증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권한의 위임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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