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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04 2013가합27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8. 21.자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67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아들이고, 피고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B 사이에 2012. 8. 21.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671호로 “채무자 B은 2012. 8. 21. 채권자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2. 11. 30.로 정하여 443,871,640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인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B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기업회생과정에서 B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위 소비대차계약은 주식회사 C 소유의 이천시 D 외 3필지를 원고에게 매각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하였으나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버지인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하였고, 설령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통지받고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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