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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6699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작성 증서 2010년 제252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원고 등이 2010. 3. 2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 2010. 7. 7., 이자 연 30%로 2010. 4. 7.부터 원금 상환일까지 매월 7일 지급하기로 하는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2010. 6. 1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작성 증서 2010년 제252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후 원고가 2012. 1.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C 외 4필지 D건물 제13층 제1302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6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위 공정증서를 폐기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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