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짜 명품 선글라스 제조 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1층에서, 선글라스에 해외 명품 로고를 인쇄할 수 있는 기계 2대와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중국에서 수입한 브랜드가 없는 선글라스에 위 기계들을 사용하여 상표권자 프라다 S.A.사가 안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PRADA' 상표(등록번호 : 제350206호)를 임의로 인쇄하여 가짜 프라다 선글라스 136개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1,470개(정품 시가 : 1,084,510,000원)를 제조한 후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가짜 명품 지갑 등 보관 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MONBLANC' 상표(등록번호 : 제387543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몽블랑 지갑 25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171개(정품 시가 : 122,875,000원)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품보관, 모조품정품가격, 유명브랜드상표수사, 정품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