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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4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C시장 D 옆 F 상가 앞에서 가짜 선글라스 노점을 운영하며 가짜 선글라스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5.경 가짜 선글라스 제조 판매업을 하는 G로부터 유명상표 도용 선글라스인 가짜 프라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선글라스 각 100개 상당을 구입하여 각 개별 수량 불상을 판매하고, 2014. 3.경 G로부터 유명상표 도용 선글라스인 가짜 프라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선글라스 각 25개 상당을 구입하여 각 개별 수량 불상을 판매하였으며, 2014. 5. 16. 20:10경 서울 중구 청구로22길 21에 있는 광희문교회 지하주차장 피고인의 차량(H 투싼) 및 서울 중구 I, 101호 피고인의 창고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7900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00점(판매시가 1,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선글라스 및 케이스 총 2,958점(판매 시가 합계 22,878,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1. 상표권 등록 상세조회표

1. 수사보고(G 조사 경과 및 피의자 A 모바일 분석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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