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0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82』 피고인 A, B는 L와 함께 2017. 2. 27. 국내로 입국하여 미리 연락해 둔 피고인 D 등을 만 나 그들 로부터 국내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제공받은 다음, ‘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단말기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나누어 갖기’ 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가. 신용카드 위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7. 2. 27. 18:18 경 부천시 M에 있는 N 부동산에서 L가 미리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노트북과 ‘ 카드 리드 앤 라이터 기 ’를 연결하고,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Shazam, Inc. 사의 신용카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2. 27.부터 2017. 3.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신용카드 총 40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7. 2. 27. 18:18 위 N 부동산에서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