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고합7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대출 브로커’ 인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명의를 빌려줄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속칭 ‘ 바지 모집 책’ 이고, 피고인 B은 2016. 8. 26.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분양업체로부터 수수료 약 7%를 받으면서 미분양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명의로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0.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6. 확정된 자로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 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 대출 브로커’ 이고, 피고인 D은 2016. 10.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6. 확정된 자로 ‘ 대출 알선 브로커’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사기)

가. 2014. 5. 12. 자 범행( 피해자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2.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당신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명의사용 대가인 분양 수수료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대출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완전히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