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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1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2006. 7. 22. 남은 형기가 지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8. 5.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1. 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 현 학교법인 F 대학교, 다음부터 ‘E’ 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이사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이사이자 E이 운영하는 F 대학교의 사무처장을 거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5. 20. 경 피해자에게 “F 대학교 교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등록금이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전화로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2007. 경부터 F 대학교 교비 88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사설 경마장 운영,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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