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3:0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3.2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8. 03:0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송도청학사거리 쪽에서 송도역삼거리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