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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2:4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2: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F은행 연안지점 방면에서 연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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