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21:10경 인천 부평구 하정로 20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을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1.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