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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4. 23:2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영동고속도로 2.8km 지점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월곶분기점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2%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차량)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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