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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79250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피고 소속인 G교회의 시무장로 및 교인이었고, 원고 B, C은 위 교회의 안수집사 및 교인이었으며, 원고 D, E는 위 교회의 교인이었다.

원고

B는 2013. 10.경 G교회의 간사인 H,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I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H에 대해서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1. 1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위 교회의 자금 374,294,525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95), I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G교회의 교인인 J 등 6명은 2015. 8. 9. 위 교회 치리회에 ‘원고들이 I과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하며 원고들을 고발하였다.

G교회 당회재판국은 2015.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각 면직ㆍ출교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K노회재판국은 원고들이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고 항소기간 2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총회재판국은 2017. 8. 8.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예총재판국 사건 F,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75조에 따르면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G교회 당회재판국, K노회재판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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