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19나2053892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종교단체 총회(J) 교단(이하 ‘J교단’이라 한다) 산하 O회 소속 지교회로서 담임목사 K이 그 대표자이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J교단 소속 당시 시무장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이다.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아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6장 장로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A종교단체 총회와 총회에 속한 L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